대한민국 헌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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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외국인의 지위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는 유엔 헌장,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네바 협약 등이 있으며, 판례를 통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조약의 효력, 세계인권선언의 법적 구속력 등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성문법과 국제 관습법으로 나뉜다. 성문법에는 유엔 헌장,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네바 협약 등이 있으며, 국제 관습법에는 포로의 인도적 처우에 관한 전시 국제법의 기본 원칙, 외교관의 면책특권 등이 있다.[1]
2. 대한민국 헌법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1. 제1항: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2. 제2항: 외국인의 지위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보장된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3. 1. 성문법
3. 2. 국제관습법
4. 주요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6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관련 위헌 제청 청구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협정이 “협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법률"에 "조약"이 포함된다고 보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
- 헌법 제6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5]
4. 1. 사립학교법 관련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및 공포된 조약은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하고 있다. (헌법 전문 및 제6조 제1항 참조)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4]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조 제1항, 위 87호 조약 제15조 제1항,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그러나 대한민국은 유엔 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유엔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 적용과 관련한 우리 헌법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전통과 현실 및 국민의 법감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4]
실천적 의미를 갖는 것은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990.6.13. 조약 1006호, 이른바 A규약)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990.6.13. 조약 1007호, 이른바 B규약)이다.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 제4조에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고, 제8조 제1항 A호에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제22조 제1항에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그와 같은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을 용인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위 제22조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적인 수정의 필요에 따라 가입당시 유보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1960년 10월 5일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그 취지를 폭넓게 참작하여 우리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지침으로 삼을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는 그 전문에서 교육의 형태와 조직을 결정하는 법규와 관습이 나라에 따라 심히 다양성을 띠고 있어 나라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인사제도가 한결같지 아니함을 시인하고 있듯이 우리사회의 교육적 전통과 현실,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과의 조화를 이룩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발전시켜 나갈 것을 그 취지로 하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와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위 각 선언이나 규약 및 권고문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합한 교육제도의 실시를 제약하면서까지 교원에게 근로3권이 제한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든가 교원단체를 전문직으로서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직단체로서 구성하는 것을 제재하고 반드시 일반노동조합으로서만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전문이나 헌법 제6조 제1항에 나타나 있는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 제1의 (나)항 위헌 제청 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이 사건 조약은 “협정”이라는 명칭 때문에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근로자의 지위, 미군에 대한 형사 재판권, 민사 청구권 등 입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취급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심판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법률"에는 "조약"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3] 헌법재판소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전제하고 본안 판단을 한 바 있다.[3] 이 사건 조항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되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 조항은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3]
4. 3. 세계인권선언 관련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 사회의 각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유엔 가맹국 자신의 국민 사이에 또 가맹국 관할하의 지역에 있는 인민들 사이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촉진하고 또한 그러한 보편적,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국내적ㆍ국제적인 점진적 조치에 따라 확보할 것을 노력하도록,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4]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1]4. 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헌법 제6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5]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여러 판례를 통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 사립학교법 관련 위헌심판 청구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과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 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조약도 대한민국이 정식 회원국이 아니므로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1] 다만, 대한민국이 유엔 교육과학문학기구 회원국이고 유엔 인권규약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이므로, 국제 협력 정신을 존중하여 그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1]
참조
[1]
판례
89헌가106
헌법재판소
1991-07-22
[2]
판례
97헌가14
헌법재판소
1979-04-29
[3]
판례
2000헌바20
헌법재판소
2001-09-27
[4]
판례
2004헌바96
헌법재판소
2005-10-27
[5]
판례
99헌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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